제 1 장 ·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연부조직도수치료학회 (Korean Academy of Soft Tissue Manipulation, 약자 KAS, 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이 소속된 지역에 두고, 각 시·도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도수치료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 사업을 시행한다.
- 도수치료 및 그것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
- 도수치료와 관련된 연수교육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 학회지 및 관련 도서의 발간
- 국내·외 도수 관련 단체와의 학술 교류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 회원
제5조 (구성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정회원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활동회원으로, 본회 소정의 연수교육(20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본회가 정한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준회원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활동회원으로, 본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으로 본회가 정한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명시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다음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 품위 보존의 의무 — 과학적 근거에 의한 도수치료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하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 본회 회칙과 각종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 — 본 학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 결정된 제반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 의무 — 입회비와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준회원에서 정회원이 될 때에는 입회비의 차액을 납부한다.
제7조 (권리)
- 정회원은 본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각종 집회의 발언권을 갖는다.
- 준회원은 각종 집회에서의 발언권만을 갖는다.
- 정회원과 준회원은 소정 절차에 의거하여 본회가 정한 치료 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8조 (상벌)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는 10인 이상의 정회원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발전에 반하거나 명예·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 임원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명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이사 약간 명
- 감사 2명 이내
제10조 (자격)
- 본회의 임원은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본회 임원을 3년 이상 역임한 자에 한한다.
제11조 (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본회는 학회 설립에 공헌한 초대 회장은 제2대 회장 선출시 이사장으로 추대한다.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 및 이사,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 (직무)
- 회장은 협회 및 학회에서 위임 또는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 유고 시 잔여 기간 동안 그 직무를 승계한다.
- 이사장은 각종 위원회와 학회 연구소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이사는 본회에서 부여된 각각의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본회의 제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행한다.
- 학회 전담 강사는 본회가 실시하는 학술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한다.
제14조 (기타사항)
-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회장은 잔여 기간 업무를 담당할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선출 후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 회의
제15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4/4분기 내) 개최하며,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결산 보고 및 예산 계획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회칙의 개정
- 기타 상정된 안건
제17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의 요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정회원(또는 준회원) 인준에 대한 사항
- 연부조직 도수전문치료사 자격 취득 심사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집행에 대한 사항
- 연구·교육에 관한 집행 사항
- 학회 전임 강사 위촉에 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 (의결)
- 본회의 총회 의결은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칙 개정 또한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 재정
제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학회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본회 입회비는 정회원 30만 원, 준회원 1만 원으로 정한다.
- 정회원 입회비는 전문 도수치료사 자격 신청비, 복장 비용, 자격패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며, 초과 금액 발생 시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연회비는 이사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 학술 연구
제21조 (학술활동)
- 학술 발전을 위하여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3년 1회 이상 학술지나 연 1회 이상 소식지를 발간한다.
- 학술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논문심사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8 장 · 연구소
제22조 (연구소)
본 학회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체 규정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제 9 장 · 연부조직 도수전문물리치료사
제23조 (자격)
본회는 연부조직 도수전문치료사 양성을 위하여 자격시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자격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10 장 · 보칙
제24조 (서류)
본회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연부조직 도수물리치료학회 전문치료사 인증철
- 신입회원 등록서류 일체
- 본회의 정관
- 임원명부 및 회원등록대장
- 총회 회의록
- 감사 보고서철
- 이사회 회의록
-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철
- 연수교육 강사대장
- 연수교육 교재철
- 공문 접수·발송 대장
- 논문자료실
- 수입·지출 대장
- 기타 서류
제25조 (감사)
감사는 총회 전에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7조 (사무지도)
종별 도수치료학회로부터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적법한 사무지도 점검을 문서로 통보 받은 경우, 회장은 이를 시행한다.
제28조 (이행 사항)
- 학회 이사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의 의무가 있다.
- 학회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의 의무가 있다.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및 종별 도수치료학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 협조할 의무가 있다.
부칙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및 학회 회칙에 준한다.
- 협회 정관, 제 규정 및 학회 회칙이 본 회칙에 우선한다.
- 본 회칙은 본회 총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2015년 9월 13일 제정
2018년 2월 11일 1차 개정 (당회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