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연부조직도수치료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연부조직도수치료학회(Korean Academy of Soft tissue Manipulation, 약자는 KAs, 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의 소속된 지역에 두고, 각 시/도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도수치료 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목 적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 사업을 시행한다.
1. 도수치료 및 그것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
2. 도수치료와 관련된 연수교육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4. 학회지 및 관련도서의 발간
5. 국내/외 도수 관련 단체와의 학술 교류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5조(구성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활동회원으로 본회의 소정의 연수교육(20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본회가 정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활동회원으로 본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으로 본회가 정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명시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다음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품위보존의 의무 : 회원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도수치료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하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본회 회칙과 각종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 :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결정된 제반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 의무 :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준회원에서 정회원이 될 때에는 입회비의 차액을 납부한다.
제7조(권리)
1. 정회원은 본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각종 집회의 발언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각종 집회에서의 발언권만을 갖는다.
3. 정회원과 준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의거하여 본 회가 정한 치료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8조(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는 10인 이상의 정회원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2. 본회의 발전에 반하거나 명예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1명
4. 이사 약간 명
5. 감사 2명 이내
제10조(자격)
1. 본회의 임원은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본회 임원을 3년 이상 역임한 자에 한한다.
제11조(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본회는 학회 설립에 공헌한 초대 회장은 제 2대 회장 선출시 이사장으로 추대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및 이사,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장은 협회 및 학회에서 위임 또는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회장 유고시 잔여기간동안 그 직무를 승계한다.
3. 이사장은 각종 위원회와 학회 연구소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4. 이사는 본회에서 부여된 각각의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제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행한다.
6. 학회 전담 강사는 본회가 실시하는 학술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한다.
제14조(기타사항)
1.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회장은 잔여기간 업무를 담당할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선출 후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4/4분기내) 개최하며,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 및 예산계획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개정
5. 기타 상정된 안건사항
제17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의 요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정회원(또는 준회원) 인준에 대한 사항
2 연부조직 도수전문치료사 자격취득심사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집행에 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집행에 대한 사항
5. 연구 교육에 관한 집행사항
6. 학회 전임강사 위촉에 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의결)
1. 본회의 총회 의결은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칙개정 또한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학회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1. 본회 입회비는 정회원이 30만원, 준회원은 1만원으로 정한다.
2. 정회원 입회비는 전문도수치료사 자격 신청비 및 전문도수치료사 복장 비용, 자격패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며 초과 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3. 연회비는 이사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4. 학회 지원금
5. 기타 수익금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학 술 연 구
제21조(학술활동) 본회는 학술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활동을 한다.
1. 학술발전을 위하여 매년 학술대회 개최 및 3년 1회 이상 학술지나 년 1회이상 소식지를 발간한다.
2. 학술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와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논문심사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7 장 연 구 소
제22조(연구소) 본 학회의 학술발전을 위하여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체 규정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제 8 장 연부조직 도수전문물리치료사
제23조(자격) 본회는 연부조직 도수전문치료사를 양성을 위하여 자격시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자격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 9 장 보 칙
제24조(서류) 본회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연부조직 도수물리치료학회 전문치료사 인증철
2. 신입회원 등록서류일체
3. 본회의 정관
4. 임원명부 및 회원등록대장
5. 총회 회의록
6. 감사 보고서철
7. 이사회 회의록
8.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철
9. 연수교육 강사대장
10. 연수교육 교재철
11. 공문접수대장
12. 공문발송대장
13. 논문자료실
14. 수입대장
15. 지출대장
16.기타 서류
제25조(감사) 감사는 총회 전에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7조(사무지도) 종별도수치료학회로부터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적법한 사무지도 점검을 문서로 통보 받은 경우, 회장은 이를 시행한다.
제28조(이행사항)
1. 학회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행의 의무가 있다.
2. 학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행의 의무가 있다.
3.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및 종별도수치료학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 협조할 의무가 있다.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및 학회회칙에 준한다.
2. 협회 정관, 제규정 및 학회회칙이 본 회칙에 우선한다.
3. 본 회칙은 본회총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2015년 9월 13일 제정
2018년 2월 11일 1차 개정(당회 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