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지사항
관리급여에 관한 입법예고에 대한 협회 입장과 정확한 내용
이번 입법개정에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들어갈 일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이유는
1. 국민이 보험사랑 맺은 계약을 국가가 관리급여라는 명목으로 파기하면 이에 대한 엄청난 소송이 이루어 지게 될 것이므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이를 시행 할수 없습니다.
2. 의료보험이 만들어진 이후로 의료비는 38%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급여는 400프로 인상되었고 물가는 1000%로 오르는 동안 말입니다. 이에 비급여 항목의 일방적 수정은 의료기관의 파괴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없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3. 도수치료 비급여 코드 설정후 일만명의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파트로 이동하였습니다. 관리급여라는 명분으로 도수치료 분야에 급여 문제 발생후 엄청난 도수치료사의 실업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책없는 법적 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4. 근골격계 환자의 증가 추세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법령으로 이 시장에 혼란을 일으켜 봐야 좋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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